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48조(재심사의 청구)
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