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영업보고서를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해당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17, 2017.8.22>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주주ㆍ투자자 및 그 밖에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영업보고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컴퓨터 등 유ㆍ무선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