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2017.8.22> |
1.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해당 부실채권의 동일 기업집단명 및 소속 개별 기업명, 금액, 사유,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 다만, 개별기업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 |
2.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해당 금융사고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
3.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금액,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
4.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계획 등 |
5.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원화유동성비율 위반 내용 및 사유, 향후계획 등 |
6.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회계기간 변경 결정내용 등 <신설 2012.4.24> |
② |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하 이 절에서“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이하“비상장 금융투자회사”라 한다)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투자회사(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자회사인 비상장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지주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8조 또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로써 공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2017.8.22>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