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62조의2(관계인수인과의 거래)
①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제1항제4호, 제4-73조의2제4호 또는 제4-89조의2제4호에 따라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