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제4-92조 및 제8-19조의10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이하 이 항에서 "금융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해당 거래상대방(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등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융투자회사등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이하 이 장에서“재산상 이익”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한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2013.9.27> |
1. | 삭제 <2009.10.27> |
2. | 삭제 <2009.10.27> |
3. | 삭제 <2009.10.27> |
4. | 삭제 <2009.10.27>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7> |
1.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
2. |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개정 2009.10.27> |
3. |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을 말한다)ㆍ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ㆍ마일리지 <개정 2009.10.27, 2017.4.27> |
4. |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 <개정 2009.10.27> |
5. |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7> |
③ |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3제2호의 협회가 정하는 경미한 재산상 이익이란 제2항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