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제2항, 제4-61조제2항, 제4-62조제2항, 제4-76조제2항 및 제4-92조제2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7, 2017.4.27> |
1. | 제공(수령)기간 |
2. | 제공받은 자(금융투자회사가 수령한 경우에는 제공한 자)가 속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공(수령)목적 |
4. | 제1호의 기간 중 제공(수령)한 경제적 가치의 합계액 |
② | <삭 제> <2017.4.27> |
③ | <삭 제> <2017.4.27> |
④ | <삭 제> <2017.4.27> |
⑤ | 금융투자회사가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장에서 "추첨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서는 추첨등의 방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09.10.27, 개정 2011.12.19, 2017.4.27> |
⑥ | 신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토지신탁(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경우에는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4., 개정 2017.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