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용평가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 신용평가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신용평가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④ | 신용평가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7.4.27> |
⑤ | 신용평가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내역 제출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7> |
⑥ | 신용평가회사가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100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4.27> |
⑦ | 신용평가회사가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4.27> |
⑧ | 신용평가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직전 연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간 중 실현한 영업수익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무를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용평가회사의 영업수익은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의 1년간 추정 영업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7.4.27> |
1. | 영업수익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
2. | 영업수익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
⑨ | 제2-63조, 제2-64조, 제2-66조, 제2-6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을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각각 "신용평가회사"로, "조사분석자료"는 "신용평가 관련 자료" 본다. <개정 2017.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