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직원채용 및 복무기준과 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자질향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 이 장의 규정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81조 제4항은 겸영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3.24, 2010.1.29, 2011.4.27, 2013.9.27, 2016.8.18> |
③ | 제2-74조는 겸영금융투자회사, 법 제5편 제9장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전문인력규정 제1-3조 각 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같은 규정 제3-17조 각 호의 펀드관계회사인력에 대해 같은 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2016.8.18., 2018.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