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72조(복무원칙)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