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퇴직자의 경우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한 경우(임직원이 금융감독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인지일 또는 부과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징계내역보고서”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수의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위법ㆍ부당행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주의적 경고이거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견책 이상 3월 이하의 감봉(퇴직자에 대한 3월 이하의 감봉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책임의 종류가 행위자, 지시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4.27, 2013.5.31., 2016.8.18., 2018.6.21>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해당 임직원의 인적사항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비위행위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직권재심 또는 임직원의 재심청구 등으로 최초의 징계처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
④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내역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보고토록 할 수 있다. |
⑤ | 협회는 위법·부당행위의 내용이 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내역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