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였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 또는 자산을 관리하는 직원(관리예정 직원을 포함하며 해당 투자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영업점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의 징계내역 열람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의“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투자자의 징계내역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회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