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협회에 대하여 자신의 징계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별지 제18호의“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내역을 별지 제19호의“징계내역 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
③ | 제2항 및 제2-77조제1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징계내역을 통보받은 해당 임직원은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협회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정정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
④ | 협회는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정여부 및 정정내용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 제2-77조제2항 및 제3항, 제2-78조제2항은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회의 징계내역 통보 및 해당 징계내역의 이용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