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윤리관 정립, 준법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임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금융투자분석사가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전문인력규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 동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을 위해 준법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자체 윤리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2항의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의 익월말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개설한 윤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내역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9.18> |
④ |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또는 같은 규정 제3-15조제1항에 따른 제재(같은 규정 제3-13조제1항제8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제재를 제외한다)를 받은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제재의 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준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8., 2018.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