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83조(전문인력 관련 자료 제출)
협회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1.
임직원의 연령, 성별, 학력, 근속연수, 전문자격, 고용계획 등의 통계자료
2.
직무별 인원수, 현 직무 근무연수, 연수경력 등의 통계자료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