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86조(신상품심의위원회의 설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상품인지 여부 및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
2.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3.
배타적 사용권 침해에 관한 침해배제신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