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 이라 한다) 1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6인 이내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1. |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내 <개정 2010.4.30> |
2. |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 담당 임원 2인 이내 <개정 2010.4.30> |
② | 위원장은 신상품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내 소관부서의 본부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
③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 제2-90조의 규정 위반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2. |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3. |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⑥ | 위원장은 제2-8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 전 신청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3인 이내의 전문가(이하 이 장에서 "외부전문가" 라 한다)를 위촉하여 심의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
⑦ |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위원장이 그 인원 및 위촉기간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