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
1. | 제2-8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신청이 협회에 접수된 경우(단, 제2-91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3.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개최일 3영업일 전까지 회의안건, 소집일시, 장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협회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 심의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에서 신상품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
⑤ |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 중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