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
2. | 신상품 설명서 |
3. | 준법감시인의 법률의견서 |
4.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자료 |
② | 제1항에 따른 신청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협회에 접수된 때 발생하며, 심의의 우선순위는 신청의 효력이 발생한 순서에 따른다. |
③ | 협회는 신청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신청회사는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부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1. | 신청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2. | 신청회사가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고도 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3. | 심의신청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기본구조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국내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개정 20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