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장은 제2-91조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상품인지 여부 및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신청회사에 대하여 제2-91조제3항에 따라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로부터 추가서류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 심의위원회는 신청회사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회의 소집 사실을 신청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심의위원회는 제2-100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발생일은 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8영업일째 되는 날로 한다. |
⑥ | 심의위원회는 의결 후 지체없이 의결내용 및 그 사유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