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93조(심의결과 공지)
협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