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94조(배타적 사용권의 이용)
①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기간 중에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 외의 금융투자회사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한다. <개정 2010.4.30>
②
금융투자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