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결정에 이의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제2-93조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 협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2-92조제5항에 따른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