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93조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9영업일 이내(협회가 이의신청회사에 대하여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가피하게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② | 심의위원회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 및 이의신청회사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미 부여된 배타적 사용권을 취소한다. |
④ |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결정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취소일 다음 영업일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⑥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회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