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2-99조(금지행위 등)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타 금융투자회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고의적인 조작행위
3.
타당성이 없는 빈번한 이의신청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그 위반내용 등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심의위원회는 협회정관 제3장 제3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