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1조(목적)
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투자자 계좌를 통합하거나 폐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