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3조(계좌의 폐쇄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쇄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계좌의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
2.
계좌의 잔액ㆍ잔량이“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계좌의 투자자가 배당금(주식) 등의 출금(고)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계좌가 폐쇄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