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증권담보융자를 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를 징구하는 경우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13, 2019.11.20>
②
금융투자회사는 담보증권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