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2.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3.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