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비상장주권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당일 해당 증권시장의 최종시가(당일 최종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최종시가). 다만,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당일 현재 최종시가(최근일의 최종시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개정 2015.3.19> |
2. | 기업어음증권, 비상장채권(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개정 2014.10.16, 2015.3.19> |
3. | 상장지수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신설 2014.10.16> |
4. |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개정 201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