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35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헤지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