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40조(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분류)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파생결합사채를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주식 또는 주가지수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2.
제1호를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