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는 이 장의 규정을 반영한 파생결합증권등의 발행 및 헤지자산 운용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결과와 내부규정 위반시 개선방안 및 계획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헤지자산의 운용 현황 및 적정성, 위험의 종류별 한도 준수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 자체적으로 헤지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헤지자산 운용지침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백투백거래를 이용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백투백거래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헤지운용사"라 한다)이 동 운용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 헤지자산인 주식이 고유재산인 주식과 내부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 |
2. | 파생결합증권등의 만기평가일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에 대한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제3자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할 것 |
3. | 헤지자산인 주식의 거래를 위한 계좌를 사전에 확정하고,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