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공모파생결합증권(공모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는 사모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평가가격을 만기평가일을 포함한 직전 3영업일 이상의 종가를 평균한 값 또는 만기평가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하 이 조에서 "평균가격등"이라 한다)으로 할 것 |
가. | 공모파생결합증권의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 제출일 전전월말 기준으로 당해 공모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주식 중 하나 이상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위 20위 밖인 경우 |
나. | 공모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된 당일 당해 금융투자회사가 당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모든 공모파생결합증권 및 사모파생결합증권의 발행금액(공모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신고서등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 사모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발행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당해 공모파생결합증권 신고서등 제출일 전전월 1개월간 당해 주식의 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2. | 제1호에 따라 평균가격등을 만기평가가격으로 하는 공모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회사가 백투백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헤지운용사의 명칭을 당해 공모파생결합증권의 신고서등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