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47조(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 및 파생결합사채의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가격비율(이하 이 조에서 "중도상환가격비율"이라 한다)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중도상환가격비율의 범위, 세부항목, 시기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