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3-49조(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의 제출)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4항에 따라 매일의 차액결제거래 상황의 제출방법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