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법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
2. | 집합투자회사의 회사명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할 경우 명칭의 앞부분에 표기할 것. 다만, 회사명칭이 긴 경우 회사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ㆍ조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
3. | 판매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4.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ㆍ운용전략 등 상품내용과 다르거나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5.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업계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특성의 집합투자기구로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과 다르게 수식어를 부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7.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명칭에 "사모"를 포함할 것 |
8. | 운용전문인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60% 이상을 특정 종류의 증권 또는 특정 국가ㆍ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자산이 집중투자자산(60%)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다. |
③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광고선전, 통장인자 등을 포함한다)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 명칭으로 인한 인지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ㆍ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 협회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