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3조(투자설명서 제출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투자설명서가 협회에 제출되면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