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5조(목적)
이 장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와 관련하여 집합투자회사, 채권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 제공 시한(이하 "컷오프 시간"이라 한다) 세부기준 등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