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집합투자회사는 영 제2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산에 대하여 컷오프 시간 이전에 입수된 정보가 2개 미만인 때에는 최소 2개 이상의 평가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컷오프 시간 이후 입수된 기초자료를 당일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에서 정한 국내자산의 컷오프 시간 이후에 기초자료를 입수하더라도 당일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1. | 법 제413조의 긴급사태(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
2. |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합투자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기관(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투자중개회사, 투자매매회사, 집합투자회사, 채권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보험회사 등)의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3. |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분기말, 4연속 휴일의 전영업일 및 익영업일,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적립제도에 따른 지금준비금 적립마감일 등의 경우 |
4. | 환매조건부매매 관련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상대방의 지연으로 인한 거래 및 담보체결 업무가 지연된 경우 |
5. | 그 밖에 당사자간(집합투자회사, 채권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영 제273조에 따른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 컷오프 시간 이후 입수된 기초자료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