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운용실적공시”란 법 제90조제4항, 영 제9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말한다. |
2. | “해외투자형”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최저 60%이상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집합투자기구와 종류형집합투자증권(법 제2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르게 발행된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종류형집합투자증권"라 한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편입하는 상위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최저 60%이상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구분이 곤란한 경우 운용전략상 연평균 60%이상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3. | “국내외혼합투자형”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최저 30%이상~60%이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와 종류형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편입하는 상위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최저 30%이상~60%이내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구분이 곤란한 경우 운용전략상 연평균 최저 30%이상~60%이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4. | “국내투자형”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해외자산으로의 투자 비중이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5. | “협회 전자공시시스템”이란 협회의 법정공시 등을 공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
6. | “협회 펀드통계시스템”이란 협회의 집합투자기구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
7. | “투자신탁 등”이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회사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3.9.16> |
8. | “집합투자기구 비용”이란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기타비용 등을 말한다. |
9. | 삭제 <2010.5.19> |
10. | 삭제 <201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