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2항, 제18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사유발생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5항,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 제221조제6항, 제227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 투자합자조합은 조합원총회, 투자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6., 2020.8.18> |
③ | 결산서류 등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