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67조(회계감사보고서)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240조제3항 및 영 제265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