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의2에 따라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추천펀드(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의2 제2호다목(2)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소속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경우 참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추천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정원칙을 정하여 그 내용을 협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펀드의 선정원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 제1항에 해당하는 판매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천펀드 명칭과 선정사유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연도 마지막 영업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 공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