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74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①
판매회사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별 매각규모 등 관련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