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75조(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①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 투자증권편입비율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 상시정보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