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76조(증권매매현황)
①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정보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