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81조(집합투자기구의 분류)
①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라 함은 제4-80조제1항제4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법 제9조제2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규약 또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등에 따라 세분화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27>
②
제1항의 세부적인 구분기준은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