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83조(공시대상)
①
운용실적 비교ㆍ공시 대상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인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별도의 운용실적 비교ㆍ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1조의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0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