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비밀정보(임직원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임직원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