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채권평가회사는 영 제287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집합투자회사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 채권평가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집합투자재산명세 정보를 채권 등 평가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 채권평가회사에서 채권 등 집합투자재산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한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 영 제64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에 그 매매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